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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수수료 환불해주세요.
글쓴이 : 김두선   |    작성일 : 2012-08-10   |   조회수 : 3110
세리월드에서 바람불어서 열기구 못탄다고 해서 결국
세리월드 열기구 타지 못해 48000원 환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주관광센터로 전화했는데, 여자분 왈.
"오늘 48000원 입금되셨을 거에요."
그래서 통장확인했더니 47500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47500원이 들어왔다고 하니
"쿠폰 취소 수수료 있으세요. 안내 못받으셨나요?"
좀전에 통화했을 때에도 상담원분 분명히 48000원 입금되신 걸로 확인된다고 해놓고
취소 수수료는 뭔가요?
예약때도, 입금확인 후에도, 취소시 환불 되냐는 질문에도
사용 못하신 쿠폰은 전액 환불 된다고 하였고,
취소수수료 안내는 받지 못했으며, 현재 8월 10일 오후 6시 12분 현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관광지할인쿠폰 클릭해서
들어가 봐도 취소시 전액 환불해준다고 써져 있습니다.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한 요금을 떼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단돈 500원이라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용 후에 기분이 좋아야 또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여자 상담원분이랑 통화 했을 때에도 500원 돌려주신다고 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농협 465-12-486563계좌로 꼭 돌려주세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되는 건가요?
010-8201-07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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