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8일 부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탑승객께서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여 공항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구분 |  
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증명서 |  
일반 승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   
 
생체정보 |  
만 7세 미만 |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   
 
정보통신기기 |  
공통 |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 2022년 1월 28일 부 신분증 사본 및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지속 확대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