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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국내선 신분확인 절차 강화 안내 (2022년 1월 28일 부)
글쓴이 : 제주관광센터   |    작성일 : 2022-01-27   |   조회수 : 217

2022년 1월 28일 부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탑승객께서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여 공항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구분 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증명서 일반 승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만 19세 미만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생체정보 만 7세 미만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정보통신기기 공통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2022년 1월 28일 부 신분증 사본 및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지속 확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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