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8일 부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탑승객께서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여 공항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구분 |
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증명서 |
일반 승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
생체정보 |
만 7세 미만 |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
정보통신기기 |
공통 |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 2022년 1월 28일 부 신분증 사본 및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지속 확대 예정입니다. |